국세청, 승리 前소속사 ‘YG’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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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옥 등 4곳에 120명 투입… 클럽 이어 탈세의혹 조사 확대
승리 육군입대 3개월 연기

과세 당국이 거대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YG)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YG는 최근까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소속사였다. 승리와 YG는 이달 13일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YG는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면서 “승리가 참여했다는 클럽의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계속 불거져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YG에 대한 세무조사는 승리가 이사로 있었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불똥이 튄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승리가 지분을 가진 업소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본사와 관련 부서가 있는 빌딩 등 모두 4곳에 조사관 120명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G는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많다. 통상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 한다.

YG 대표 양현석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은 10%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날 YG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승리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과 주점 ‘밀땅포차’ 등에 대해서도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몽키뮤지엄 역시 술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업소이지만 등록은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어 개별소비세 부과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업소들이 현금 매출을 줄이거나 매출을 다른 업소로 넘긴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강남 클럽 아레나의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 클럽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46)를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육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승리는 병무청의 허가로 입대가 3개월 미뤄졌다. 병무청은 20일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경찰)에서도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했다”며 입영 연기 허가 이유를 밝혔다.

한성희 chef@donga.com·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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