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항 지진은 人災, 지열발전소 추진 경위 밝히고 엄중 문책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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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고 어제 정부 조사단이 밝혔다.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한국에서 본격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였던 만큼 피해도 컸다. 정부가 건설한 포항지열발전소가 원인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건설 추진 과정과 책임을 따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포항 지진은 118명의 부상자와 850억 원의 재산 피해, 1800여 명의 이재민을 냈다. 포항 흥해 체육관에는 아직도 90가구, 200여 명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포항시민 1300여 명은 정부와 주관기관을 상대로 물적 피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일 5000∼1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소송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재난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이 무겁다. 이 발전소 건설은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로 포스코 서울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시작됐다. 화산지대 온천수 등을 이용하는 기존 지열발전과 달리 5km 안팎의 깊은 곳에 인공적으로 물을 주입하는 새로운 방식이어서 아직 도입한 국가가 많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에너지 조달 정책의 하나로 첨단 발전 양식을 실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2006년 스위스는 바젤지열발전소를 시추한 뒤 6일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 수십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자 2009년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포항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주민들의 항의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포항발전소는 시운전 후 2년간 63차례나 지진이 발생했으니 예고된 인재나 다름없다.

어제 산자부는 2023년까지 포항에 2257억 원을 투입해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발전소 건설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산자부가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외 사례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발전소를 추진했는지, 건설과 운영 과정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외부 기관이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포항 지진#포항지열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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