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임신중절 반대 집회…“무고한 사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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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6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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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극히 부도덕한 행위"
"아기 사랑하는 모성 죽게 하는 일"

16일 종교계가 “태아도 생명”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7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엄마! 내 심장이 뛰고 있어” “우리는 태아들의 변호사” “당신도 태아였다”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은 살인도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인간은 그 자체로 거룩한 존재다. 수용되는 첫 순간부터 인격적 존재로서 고귀하고 존엄하다”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언제나 극히 부도덕한 행위이며 그 어떤 권위도 이를 합법적으로 권장하거나 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는 갓 생명을 시작한 무고한 아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이다. 아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양육하는 모성을 죽게 하는 일”이라며 “잉태된 생명을 여성과 남성 모두의 동일한 책임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여김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효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은 “태아는 산모와는 별개로 존중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이라며 “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해지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모자보건법이 하루빨리 폐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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