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복 공제받은 세금 뒤늦게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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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들 중복 공제신청… 입각발표 직전 환급 조치
중기부 “朴후보측 실무직원 실수, 청문회 준비과정서 발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 부부가 아들을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으로 중복 신청했다가 뒤늦게 세금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 측은 입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26일에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7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2015년에 박 후보자와 남편 이원조 씨가 아들을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으로 중복 신청했기 때문. 중복 신청으로 박 후보자 부부는 총 300만 원을 세금 공제 받았다. 부모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신청은 둘 중 한 명만 신청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 중기부 관계자는 “2015년도 해당 연말정산 신청 당시 박 후보자 측 실무 직원이 바뀌면서 실수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제된 세금을 바로 환급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내지 않아도 될 2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오기 하루 전인 12일 남편 이 씨의 종합소득세 2281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세금 늑장 납부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 측은 “2013년 이 씨가 일본에 있는 로펌에서 일했고, 발생한 국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확인해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2013년 이 씨가 일본계 로펌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해당 로펌의 한국지부 소속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국외 소득이 아닌 국내 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본 본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 국내 소득을 추가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냈던 것”이라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이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박영선#중기부#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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