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파우더 쓰다 폐암” 329억원 배상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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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단 “제품 결함 고지 안해”… 존슨측 “암 유발 근거없어” 항소

세계적인 소비재 기업 존슨앤드존슨의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여성이 승소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원료로 쓰였던 ‘탤크(Talc·활석)’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테리 레빗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금은 2900만 달러(약 329억 원)로 책정됐다. 미국에서 대기업에 제기된 관련 소송 1만3000여 건 중 첫 승소 사례다.

레빗 씨는 법정에서 1960, 70년대에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앤드 샤워 투 샤워’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 폐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흡기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였던 탤크는 자연 상태에서 석면을 포함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배심원단은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지만 존슨앤드존슨이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탤크 성분 제품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존슨앤드존슨 파우더#암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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