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접목 건강증진형 보험, 3월 날개 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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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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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석 3월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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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 건강관리형 보험의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의료법’ 빗장이 3월 풀릴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3월 내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의료법 저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을 확정 짓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의료계,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 법령해석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의료인과 헬스케어 영역의 가르마를 타는 역할을 맡았다.

보험업계는 유권해석에 따라 헬스케어가 접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폭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위원회 유권해석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다.

보험업계는 최근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스마트 기기 등 헬스케어를 보험상품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건강관리형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가입자의 건강관리 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는데 헬스케어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9월까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상한선이 3만원으로 제한됐다.

또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진 못했다. 의료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해 어느 보험사도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뇨나 혈압 측정 등이 의료행위인지가 불분명해 관련 상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걸음 수 등 최소 정보만을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에 그쳐 초기 인슈테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만 명확해지면 건강증진형 보험이 성장세가 정체된 보험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으로 판로를 넓히고 보험료 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도 줄이겠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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