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선거’ 오명 못벗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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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불법 행위 612건 접수… 금품-음식물 기부행위 가장 많아
시민단체 “금품선거 뿌리 뽑아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농·축협 1114곳과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날 선거에는 3474명이 입후보해 평균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204곳은 후보자가 1명뿐이어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날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투표율은 80.7%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조합이 있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주민센터까지 찾아가 투표해야 했다. 이날 휴가를 내고 부산이나 창원에서 서부경남까지 투표하러 가는 조합원도 적지 않았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돈다발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13일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의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612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51건은 고발했고 15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446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기부한 행위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 이용 불법 선거운동 190건,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 69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선거운동 33건, 허위사실 공표 25건, 호별 방문 22건,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13건 순이었다.

다만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접수된 전체 불법 행위 793건에 비해서는 22.8%(18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선관위는 포항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뿌린 혐의로 A 조합장 후보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원 2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660만 원을 건넨 혐의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C 조합장 후보의 친척이 조합원 10명의 집을 찾아 3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건넸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광주시선관위는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D 조합장 후보자의 측근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달 E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논평을 내고 “조합장 후보자의 면모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이다 보니 불법, 혼탁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검은돈 선거’의 뿌리를 도려내라”라고 촉구했다.

대구=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관위#불법 행위#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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