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 방안은 건보 의료비를 덜 쓰거나 보험료를 더 걷는 방법뿐이지만 둘 다 쉽지 않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요양기관의 부당 이득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부당 이득금의 적발 대비 환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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