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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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8개 법안 국회 통과

“노후 경유차에 주는 폐차 지원금을 거의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경유차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길어지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운행도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 시장, 허 부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3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 등은 강력한 경유차 퇴출 정책을 주문했다. 경유차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1위(22%)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 곳곳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 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경유 마을버스를 조기 퇴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보급을 확대하고 폐차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이다.

허 부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길어질 경우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환경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69만 대가 있고, 이 중 99%가 경유차다. 이를 4등급으로 확대하면 대다수 노후 경유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도 운행 제한 차량을 4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서울시 등록차량의 7.6%)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는 기존과 비교해 16.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제한을 4등급(9.1%)으로 확대하면 초미세먼지는 기존보다 27.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국회에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경유차 퇴출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은 휘발유 차량의 28배, LPG 차량의 93배에 이른다. 질소산화물은 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유차가 더 늘어날수록 이를 줄이는 대책 마련은 더 힘들어진다”며 “경유세 인상 등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를 화재나 폭발처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해진다.

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치되고, 교실 내 공기정화기와 공기 질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공기 질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이나 실내 놀이터가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강은지 kej09@donga.com·김호경·김예윤 기자
#미세먼지#특별재난지역 선포#노후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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