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회사 직원 양모 씨(34)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당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습특수폭행, 특수상해, 공갈,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송 대표를 수사해왔다. 송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송 대표의 어머니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수사 때문에 최근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사망으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송 대표가 양 씨를 무고와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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