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창덕]미세먼지로 보는 ‘공유지의 비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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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덕 경영지도사
임창덕 경영지도사
미국 생태학자 겸 철학자 개릿 하딘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다.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인 없는 초지가 있고, 몇몇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소 떼를 초지에 풀면 누구나 유사한 행동을 하게 돼 결국 초지는 망가진다. 하딘은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파멸’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이어지고, 다양한 고육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

영공은 국가의 소유이나 그 영공을 넘나드는 공기는 주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공유지의 비극이 공기 오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의 지역에 발전소나 공장을 건설한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개발도상국일수록 화석연료를 사용하기에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으로 사유화 또는 정부 개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흘러 다니는 공기를 사유화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범세계적으로 오염원 제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상호 협력해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의 가해국은 언제든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깨진 유리창 법칙’을 경계해야 한다. 유리창이 깨진 채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 누구나 그 창문을 깨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홍수로 강이 불어났을 때 오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례들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가 안개처럼 뿌연 상황에서 매연을 방출하는 차량이 더 당당하게 거리를 운행하고 공장에서 더 많은 오염원을 공중으로 배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기나 물은 무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인식하는 요즘이다. 물을 사먹듯 공기도 구입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자연은 인간만이 소유할 수 없다. 하딘의 말처럼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파멸이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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