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9년 끌어온 통상임금 갈등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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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임금개선 잠정 합의
1차소송 기간은 판결금액의 60%, 그 이후는 1인 800만원 정액 지급
상여금 매월 쪼개 지급도 합의… 14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갈등을 봉합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날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14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이번 잠정 합의안이 과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9년 만에 통상임금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가게 된다.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노조는 자동차 산업 저성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아차의 지속적 발전, 수익성을 고민해 결단을 내렸다”며 “대법원 결과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 9년 동안 소송 및 투쟁해온 통상임금 문제를 이제는 종결할 때”라고 말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는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10월 말까지 지급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상여금, 휴게시간 지급 임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이 기간에 사측이 총 31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사는 1차 소송 기간 이후인 2011년 11월∼2019년 3월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미지급 금액은 1인당 800만 원 정액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경우 직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합쳐 1인당 평균 19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를 150%는 명절에, 600%는 100%씩 나눠 2개월마다 지급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에서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쪼개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태도 막게 됐다.

노조는 조합원 공고에서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계속 급감 시 신의성실의 원칙 불인정 판결을 장담하기 어렵고, 잔업 전 휴게시간 15분도 한온시스템즈 패소로 노조 승소 예측이 어렵다”며 “기아차의 미래 발전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아차 노사가 이번 잠정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면 향후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미달 사태로 노조가 통상임금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기아자동차 노사#통상임금#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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