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5년 전 “전공노 파업 엄단” 이젠 大法 판결 뒤집는 ‘복직 특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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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2004년 11월 법외노조였던 전공노 소속으로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파면 해임된 136명 중 정년이 남아 있는 100여 명을 복직시키는 한편 이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3년의 경력을 추가한 뒤 공무원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해직 공무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대법원이 당시 법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판결을 사후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미래를 향해서는 판결과 다른 내용의 입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과거 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사실상 소급효를 가진 입법을 하겠다는 것으로 법의 지배를 무색하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공노 해직자의 복직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달 전공노 조합원들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로 몰려가 “대통령의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특별법이다. 2004년 전공노 총파업 당시 국무총리는 다름 아니라 이 대표였다. 그는 당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불법 행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고 실제 파면 해임 조치를 했다. 그때는 자신들이 법에 따라 당당하게 한 일을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뒤집겠다고 한다.

파업으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싶으면 공무원 파업권 인정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 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파업권 등 일부 노동권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공무원 파업권은 정면으로 다루지도 못하면서 불법 파업을 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근무하지도 않은 경력까지 근무 기간으로 잡아 연금 혜택까지 늘려주겠다고 하니 전공노의 ‘촛불청구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만하다.
#더불어민주당#불법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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