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 경제인회의도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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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후 상의회장단 회의 이어… 경제협회 “5월서 9월 이후로 늦춰”

올해 5월 개최할 예정이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9월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한일 외교 관계가 기업 간 관계로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한일 경제협력 협의체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렸다.

10일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당초 5월 13∼15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올해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협회 측은 “최근 한일 관계가 여러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양국 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양국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회의의 내실화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그룹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은 최근 일본에서 만나 한일 정세와 맞물려 적절한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경제협회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 연기 결정은 최근 악화 일로인 한일 양국 관계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경제 사회 등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9월 이후 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신일철주금에 대해 압류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대표적인 재계 회의까지 무산되면 양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 지지통신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명령에 이어 자산 매각 추진 결정을 내릴 경우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 물자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한일갈등#경제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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