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3년만에 다시 법정 선다… 11일 광주지법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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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1일 재판을 받게 될 광주지법 앞에 10일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쿠데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6년 12월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1일 재판을 받게 될 광주지법 앞에 10일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쿠데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6년 12월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88·사진)이 11일 오후 2시 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1996년 12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에 다시 형사재판 법정에 서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와 함께 차량으로 광주로 출발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는 6개 중대 4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된다. 경찰 경호대원 5명은 전 전 대통령을 광주까지 근접 경호하고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관 10명은 전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 광주로 간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생각해 최소한의 경호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검찰은 판사가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만 자진 출석과 고령 등을 이유로 전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또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음에도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는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하며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올 1월 7일 재판에는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법정에 출석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하지만 직접 발언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정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피고인 진술 때 특별한 말을 할지 모르겠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나를 통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관련 단체는 재판에 맞춰 항의 피켓을 들고 광주지법 주변에서 인간 띠를 잇기로 했다. 이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감정적 대응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진실 규명이 핵심이다. 전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39년 광주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플래카드나 피켓으로 항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 광주=이형주 기자
#전두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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