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전공노 해직자 전원 복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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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합의… 11일 특별법안 발의
‘합법단체’ 3년간 경력으로 인정… 2986명 징계 기록도 모두 말소

당정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별법을 통해 해직된 공무원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모두 말소해 주기로 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공노가 불법 단체가 되면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며 전공노가 합법 단체였던 3년간을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노조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징계를 받은 노조 소속 공무원은 2986명. 이 중 해직자는 136명으로 이들은 2004년 파업 당시 무단결근을 사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법외노조가 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다시 합법 노조가 됐다.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경력 인정 문제로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공노는 징계 취소와 노조 활동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공노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공노가 합법 노조였던 시기인 3년을 해직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지난달 27일 전공노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중재에 나서면서 정부와 노조가 한 걸음씩 물러선 끝에 ‘경력 말소’와 ‘합법 노조 기간 경력 인정’이라는 접점을 찾게 됐다”며 “또 다른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라고 자평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7,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복직 희망 해직 공무원 중 노조 활동이 인정되는 복직 대상자를 판가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불법파업#전공노 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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