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졸속 합의” 서울개인택시-공유업계 모두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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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전국조합 탈퇴 검토” 비판… 택시 노사는 기사월급제 놓고 이견
카풀업계 “수요 많은 시간대 발묶여 유료화 계획 차질… 사업 재검토해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나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한 이번 합의안을 두고 일부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업계에서 ‘졸속 합의’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합의안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조합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서울지부가 탈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개의 시도 조합이 모인 단체다. 전체 회원은 16만 명으로 이 중 서울 회원이 5만 명에 이른다.

합의안에 포함된 ‘기사 월급제’ 도입을 놓고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택시 회사 측은 “노사가 추후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사납금을 폐지하고) 택시월급제를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승차공유 업계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합의안대로 3월 임시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사업 모델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풀 업체인 풀러스는 이달부터 운전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수수료를 받지 않되 1일 2회로 운행 횟수만 제한하는 방식의 ‘무상 카풀 풀러스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이번 합의로 카풀 수요가 많은 오후 10시 이후 시간대에 운행을 못 하게 돼 차후 계획했던 유료화도 어렵게 됐다”며 “합의안대로라면 드라이버들을 모집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통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인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도 “택시업계는 렌터카에 기반한 ‘타다’의 서비스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서비스도 렌터카 기반”이라며 “택시업계 목소리를 거의 들어주고 있어 우리 사업도 불법으로 몰리고 제한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등의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택시 4개 단체가 모여 합의를 이룬 만큼 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요구 조건 등을 수렴해 계속 협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monami@donga.com·강동웅·박효목 기자
#카풀#택시#출퇴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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