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시업계-카풀 합의… 모빌리티 혁명 아직 갈 길 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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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을 했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부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정치권, 택시업계 대표, 카카오 측 인사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그제 출퇴근 시간에 하루 4시간 유료 카풀서비스를 운영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며, 택시운전사의 월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협안에 합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때 일정 금액을 받고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자가용의 영업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안을 요구해왔다. 반면 ‘타다’ ‘풀러스’ 등 기존 차량공유 업체들은 이번 합의안이 ‘출퇴근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현행 법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들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무료 카풀업체로서, 이번에 자가용 승용차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신산업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존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 세계 여러 나라가 비슷하다. 한국도 2013년 미국의 우버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2015년 법원의 ‘불법’ 판단을 받고 퇴출된 뒤 차량공유산업이 침체했다.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에서 반대하며 3명이 분신을 하는 등 극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양 업계가 한발씩 물러서 상생(相生)의 타협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큰 방향은 합의했지만 국회 입법 등 구체적인 실행으로 들어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택시월급제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감차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로 갈등이 재발될 소지도 많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안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입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계는 지금 자동차와 인공지능, 로봇 등이 결합한 ‘모빌리티 혁명’이 한창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에 공유경제가 도입되고, 택시도 새 시대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택시#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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