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外 年소득 3400만원 넘는 직장인 18만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건보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대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97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685만6396명의 1.06%에 해당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3400만 원을 넘을 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18만 원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8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6억2949만 원 이상인 경우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급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직장 가입자는 매달 자신의 근로소득에 보험료율 6.46%를 곱한 건강보험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나 고가 부동산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개인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은 기존 ‘연간 7200만 원 초과’에서 지난해 7월부터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일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월급#연소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