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조사 나선 공정위 “개학연기 강요 위법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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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다 역풍에 부딪혀 방침을 철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한유총의 서울 용산구 본부를 비롯해 경남, 경북, 부산, 경기지부 등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유총 같은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막을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어겼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달 3일 한유총 지도부와 지회장들이 일선 사립유치원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단초가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은 문자에서 “이번에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사건으로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가 협회 사업자들에게 휴업과 휴진을 강요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한유총#사립유치원#개학 연기 투쟁#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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