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 10명 참고자료도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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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조사때 드러난 사실 담아 판사 66명 비위통보와 함께 전달
행정처 “내용 검토뒤 징계여부 결정”

권순일 대법관(60) 등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검찰이 노정희(56) 이동원 대법관(56) 등 법관 10명의 자료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서면조사를 받은 현직 대법관 3명의 수사기록을 포함해 모두 76명의 현직 법관 관련 자료를 검찰이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노, 이 대법관 등 10명에 대한 참고자료를 함께 보냈다. 검찰은 추가 기소 대상이나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관들의 수사기록 등을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을 모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이 대법관은 2016년 각각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지냈다. 두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았고, 공교롭게도 문건의 방향과 판결 결과가 같았다.

노 대법관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판결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까지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등 8명을 징계 처분할 때 징계위원이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받은 비위 사실 증거자료 66건과 참고자료 10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거나 범죄 횟수가 적은 판사 66명을 징계 대상이라고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징계시효(3년)가 완성된 권 대법관 등은 징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로 넘긴 노, 이 대법관 등도 징계 청구 가능성은 없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에 대한 재판부를 이날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 전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32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재판을 맡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로 배당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예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비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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