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건부 보석… 구속 349일만에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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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없이는 자택 밖에 못나가… 직계가족-변호인外 면담-통화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6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뇌물 1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지 349일 만이다. 지금까지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명의 전직 대통령 중 처음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요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올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지난달 14일 항소심을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구속만기인 4월 8일까지 선고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병보석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석 조건은 ‘자택 구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와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만나거나 통화를 할 수 없다. 이 조건을 어기면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된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법원#이명박#석방#조건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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