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첫 재판 출석 김신혜씨 “열심히 싸워 꼭 이기겠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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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거 동의하지 않는다"…형집행정지 재요청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2·여)씨가 6일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 꼭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꼭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형집행정지를 재요청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형집행정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쟁점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증거를 적법하지 않게 수집했으니 증거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는 식으로 적시돼 있는 것이 검찰 기소단계에서는 ‘알약으로 먹였다’로 변했다. 그 중간에 감정회보서라는 것이 있다. 감정회보서에는 갈았다는 그릇, 갈고나서 약을 닦은 행주 2가지에 대해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이 ‘갈았다’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가루’에서 ‘알약’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일반인이 수면제 알약 30알을 입에 털어 넣는 것이 일반 상식에 맞는가 말씀을 드렸다. 변사자 상태로 봤을 때 제3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다른 원인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혜 재심 청원 시민연합 대표 최성동씨도 “재심 재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며 ‘방어권 차원의 형집행정지’를 수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닌만큼 김씨 측이 요구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차량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발견되면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시신 검안에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는 외상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 13.02㎍/㎖이 검출됐다.

경찰은 양주에 30알의 수면유도제를 타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틀 뒤인 9일 숨진 남성의 큰딸 김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2인1조의 압수수색 규정을 어긴채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둘이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다.

법원은 김씨 재판의 재심 인용 사유로 당시 수사 경찰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을 들었다.

 【해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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