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투자개방병원’ 허가취소로 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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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허가뒤 90일이내 개원안해 취소 청문절차 개시… 한달 소요”
병원측, 청문 불응뒤 소송전 벌일듯

제주도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밟는다고 4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이날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의료법은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설허가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녹지병원이 문을 열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문절차는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친다. 이어 녹지병원 사업자인 중국 뤼디(綠地)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 입장을 들은 뒤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청문절차 완료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 부지사는 “병원을 점검하러 간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녹지병원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그간의 진행과정과 녹지병원 측의 자세를 볼 때 개원 기한 연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뤼디그룹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헬스케어타운 사업 파트너인 만큼 향후 사업방안을 양자가 논의하기 바란다”며 개설허가 취소를 기정사실화했다.

녹지병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가 청문과정을 거쳐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하면 장기간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만큼 투자개방형병원은 당분간 공전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앞서 녹지병원은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녹지병원 측이 패소한다면 투자금 800억 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개설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다.

녹지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헬스케어타운 용지 2만8163m²에 47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장비 등을 갖췄다. 그러나 당초 채용한 의료인력 약 130명 가운데 현재는 60여 명만 남아 개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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