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언 3인-손혜원-서영교 징계안 일괄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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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회동… 7일 18건 심사 의뢰하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대 국회에 회부된 징계안건 18건을 7일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5·18 왜곡 발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징계안이 포함된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8일 윤리위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 미상정된 징계안건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5·18 왜곡 발언’ 논란 관련 한국당 의원 징계안 3건, 각각 재판 청탁 의혹과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 의원,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의 징계안이 포함된다. 한국당이 최근 제출한 성추행 의혹 관련 민주당 김정우 의원 징계안 등 2건은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다만 안건들이 상정되더라도 실제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동안 징계수위를 정하고 이를 윤리위가 재심사해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대로) 징계소위로 넘어갔을 경우 (처리) 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회#윤리특위#간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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