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사외이사 추천 안건… 한진칼 주총서 표대결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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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한진 “항고”

토종 사모펀드(PEF)인 KCGI와 한진칼이 이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KCGI의 주주 제안을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주총에서 다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10.71%)가 한진칼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KCGI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KCGI가 제안한 안건들을 주총에서 논의해야 한다.

KCGI는 주주 제안을 통해 △김칠규 감사 1인 및 조재호 김영민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감액 등을 요구했다.

한진그룹은 이런 요구에 대해 지난달 20일 “KCGI는 한진칼에 주주 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며 주주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진칼 측은 “상법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주식 0.5%(자본금 1000억 원 이하일 경우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KCGI는 자사 주식 보유 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며 “주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CGI는 “상법의 또 다른 항목에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에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분이 3% 이상이면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진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한진칼은 이번 주총에서 KCGI의 주주 제안을 논의해야 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kcgi#한진칼#법원#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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