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너만 알아’에서 단 사흘 만에 전국에 퍼진 가짜뉴스의 폐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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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작성한 방송작가들과 이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유포자 10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동료로부터 들은 소위 ‘카더라 통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리해 배포한 것도 문제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전파 속도다. 첫 작성자가 지인에게 유포한 지 단 사흘 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20단계를 거쳐 사실상 전국에 퍼졌다.

경찰은 “나 PD 등 피해자 측이 최초 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로 특정해 고소했기 때문에 중간 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짜임을 알았든 몰랐든 SNS를 통해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을 수 있는 내용을 전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가해자로 오인받은 보육교사가 자살한 ‘김포 맘카페 사건’이 한 예다. 허위 글이 급속도로 유포됐고 교사는 이틀 만에 목숨을 끊었다. 2017년 9월 발생한 ‘240번 버스 사건’의 피해자인 버스기사는 ‘아이가 혼자 내렸으니 세워 달라는 엄마의 요청을 무시하고 욕까지 했다’는 허위 내용이 확산돼 온갖 비난을 받았다. 그는 충격으로 일주일간 휴직했고,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별 생각없이 ‘너만 알아’라며 SNS를 통해 전달한 말과 글, 영상이 순식간에 확산돼 가공할 파괴력으로 타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시대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폐해에 대해 둔감한 게 현실이다. 미확인 글이나 사진 등을 장난삼아 전파하는 행위가 타인을 짓밟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용자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특히 어려서부터 SNS를 공기처럼 호흡하며 자라는 청소년들은 물론 이용자 모두가 클릭 한 번의 파괴력을 항상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도록 업그레이드된 SNS 문화를 교육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가짜뉴스#카더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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