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낚싯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비함-항공기 동원해 입체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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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낚싯배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12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한 낚싯배가 뒤집혀 5명이 숨지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한 낚싯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다.

11일 해경이 발표한 낚싯배 단속 강화 방안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승선인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매달 2차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서고 낚싯배 영업 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낚시꾼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는 낚싯배 밀집 해역에 경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입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영업신고를 한 전국의 낚싯배는 4500척 안팎이며 이용객은 2016년 342만 명, 2017년 414만 명, 지난해 428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매년 평균 233건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불법행위 단속도 중요하지만 해상 사고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따른 것인 만큼 안전 규정을 지키려는 낚시꾼과 선박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해양경찰청#낚싯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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