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배당 확대위해 정관 변경”…남양유업에 주주제안 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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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지 엿새 만에 남양유업에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정관을 바꾸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를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바꾸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현재 남양유업 지분 6.03%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을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배당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17%로 상장사 평균(33.81%)보다 낮다. 국민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제안을 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배당 관련 위원회 설치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경영 참여와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한진칼에도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한 만큼 같은 요구를 받은 남양유업도 사실상 경영 참여에 준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주제안은 3월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남양유업은 오너 일가가 53.8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한진칼#남양유업 배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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