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아 휴가 가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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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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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원의행복'
2018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원의행복'
2월12일~3월8일까지 모집, 올해 지원대상 8만 명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를 12일부터 3월8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전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 때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2만 명 모집에 8500 여 기업 1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사업 첫 해부터 높은 참여를 보였다. 올해 모집 규모는 2018년보다 4배 늘어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된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를 수시로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기타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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