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 경기중 사지마비, 충돌 선수에 배상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원심 깨고 고법에 돌려보내

조기 축구회 골키퍼였던 A 씨는 2014년 7월 축구 경기 도중 골문 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쳐내려다 상대팀 공격수 B 씨와 강하게 충돌했다. 목 척수와 허리 척추 인대 등을 심하게 다쳤다. 사지마비 장애가 생긴 A 씨는 B 씨를 상대로 11억1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고 당시 공이 골대 위로 지나간 사실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B 씨가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 공을 향해 무모하게 달려가다 A 씨와 부딪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4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B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쟁점은 B 씨가 A 씨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인데 재판부는 축구 경기의 공격수에게 공을 쫓아가다 멈추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또 공격수가 골문 앞에서 매번 골키퍼와 부딪칠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법원판결#조기축구#손해배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