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난이도 첫 소송 비화…“고난이도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고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1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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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수능 난이도가 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해 수능 문제 가운데 수학 12개, 국어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월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사걱세는 소송을 위해 지난해 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 10여 명을 원고로 모집했다.

사걱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어 39~42번 에 적용되는 제시문과 보기에 나오는 ‘모순관계’ ‘무모순율’ ‘가능세계’ 개념은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인 논리학에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학 ‘가’형 14번 문제에 대해서도 “지수부등식에서 함수와 함수의 곱이 지수로 사용되는데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소재”라고 했다.

사걱세는 이번 수능이 선행학습 금지를 담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사걱세 관계자는 “해당 법에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당연히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정상화법’에는 직접적인 수능 관련 조항은 없다.

교육부는 “사걱세의 주장을 검토해봤지만 모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됐다”고 발표한 지난해 수능 직후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은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률 검토 결과 수능이 어려워 피해봤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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