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에 징역 1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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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2개월간 잠적했다가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과 그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31일 오후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3억원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형제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 사회지도층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전북교육계 수장으로서 일반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청렴성을 가져야 함으로도 거액의 돈을 받아 전북 도민과 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 전 교육감은 8년간 도피 생활 중 일식집과 고급 요릿집, 유흥주점을 가거나 백화점 쇼핑으로 약 4600여 만원을 사용하고 댄스클럽과 테니스, 주식 동호회 등 도저히 도망자로 할 수 없는 활발한 생활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도피 생활을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전립선암 진단 후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욱 건강관리를 잘 해온 점을 볼때 충분히 수용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생인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호화 도피 생활을 원조할 것이 아니라 자수를 권유했었어야 함에도 고위 공직자 권한을 이용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친형을 8년 동안 호의호식하도록 도왔다”며 “최 전 교육감이 피고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자 주변 인물을 동원해 차명 계좌·명의 등 대대적으로 변경한 점 등을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전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수수라는 무거운 죄를 짓게 된 것과 8년 동안 도피 생활 중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어 가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어 “2015년 초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돼 죽음의 그림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 지금의 교도소 생활보다 8년간의 생활이 더 지옥 같았다”면서 “이제는 여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살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사장 역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형제가 함께해왔다”며 “형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가야 한다는 말에 외면할 수 없었다. 좀 더 사려 깊고 신중하게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동생인 최 전 사장의 도움을 받아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병원진료를 받고 댄스와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취미·사회생활 등을 즐기며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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