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유족, 원청 서부발전 추가 고소…“산안법 위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6시 08분


코멘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31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를 상대로 각각 추가 고소와 고발을 했다.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원청과 하청업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법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불법행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날 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근로기준법과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유족은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동변호인단인 황규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및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세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고인이 일했던 태안사업소 연료환경설비운전 직원들은 주간 11시간, 야근 13시간 근무했다”며 “이미 하루 3~4시간 초과근로를 해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이 넘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로 정해진 식사시간도 없었고 돌발상황이 항상 발생해 노동자들은 언제나 대기상태였다”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실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상 탄력근로제를 운영했다”며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본 원인은 인력과 인건비 부족인데 원청이 투입인력과 인건비를 다 정해 놓고 (하청과) 도급계약을 맺는다”며 “결과적으로 하청 뿐만 아니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도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김용균씨 사망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컨베이터벨트에는 (방호) 덮개가 없었다”며 산안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안법 33조에서는 (방호조치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청인) 서부발전이 방호조치를 안 한것으로 드러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엄격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안화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은 산안법상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이라며 “밀폐공간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정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며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식 10일째를 맞은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추가 고발은 서부발전이 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가 하지 못한 법적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이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라며 “김용균 동지가 염원했던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그 어떠한 경우라도 끝내 이뤄내겟다는 각오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