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유사강간을 당했어요”…‘코인법률방’ 사연에 누리꾼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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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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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한 여성이 남자친구인 개인방송 BJ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중년 여성 A 씨가 "제 딸을 살려달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A 씨는 "12월 2일 딸이 집에 왔는데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 동생에게 '누나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러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살이 빠져있더라.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딸이 '엄마 나 오늘 마지막으로 가족들 보러 왔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딸 B 씨는 전 남자친구인 개인방송 BJ인 C 씨에게 데이트 폭력, 강간 등을 당했다고 한다.

A 씨는 지압 훌라후프 일부분을 꺼내 보이며 "이걸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 이틀에 한 번씩"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C 씨가 이걸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안마기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C 씨의 첫 폭행일은 지난해 10월 13일이다. A 씨는 "다음 날인 10월 14일 C 씨는 B 씨에게 '널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10분간 달궈져 있던 스팀다리미로 딸(B 씨) 배에다 갖다 댔다더라"고 말했다.

A 씨는 스팀다리미로 인해 화상을 입은 딸 B 씨의 신체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도 화상으로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C 씨가 화상연고와 거즈를 사와서 딸에게 (스스로) 치료를 하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딸과 C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C 씨는 "X 쳐맞아야 정신차린다. 내 딸이 너 같은 XX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너 같은 XX는 때리고 죽여도 무죄다", "너네 집 가서 쇠고랑 차고 그 사이로 대화할래?", "나는 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라며 입에 담긴 힘든 말을 메시지로 보냈다.

A 씨는 "딸을 데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 유사강간이 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A 씨는 "유사강간을 당하다 보니까, 딸이 큰 충격을 받아 양쪽 코에서 코피가 터진 거다. 그래서 이불하고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보고만 있어서 가슴이 미어진다. 이 아이가 잠깐의 시간이 딸에겐 얼마나 길었을까 마음이 찢어졌다.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더욱 심각한 건 C 씨가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B 씨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C 씨가 19금 술먹방을 하는 BJ인데 지금도 조롱 방송을 하고 있다. 제 딸에 대해..."라고 했다.

C 씨는 "고소한다고? 고소가 유행이냐? 거짓 진술을 할 거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X 같다"라고 방송에서 말했다.

A 씨는 "다른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주변에서 딸에게 꽃뱀이라고 한다더라. 전 남친 팬들이. 경찰서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경찰이 C 씨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판독불가라고 하더라. 그 말 듣고 딸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오선희 변호사는 "C 씨의 죄명을 6개로 볼 수 있다. 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훌라후프로 폭행을 한 건 단순 폭행이 아니고 ①특수상해죄다. 또 (유사강간으로 인한) ②성범죄가 있고 '죽이겠다' 문자는 ③협박죄에 해당한다. ④정통망법 이라고 해서 인터넷, 문자를 이용해 협박할 때는 더 엄하게 처벌된다. 아마 C 씨가 딸을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있다. 또 BJ 방송 활동하면서 딸을 조롱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따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⑥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딸이 C 씨의 휴대전화 두 대를 압수해 수색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안타깝다", "죄명이 도대체 몇 개냐", "어머니 우시는 데 마음이 아프다", "꼭 처벌받길 바란다",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다",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이냐?", "욕 나왔다"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수사 중에 추가 피해 주는 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거다. 구속 사유다. 방송 내용, 문자 내용을 보면 위해 우려가 있다. 딸이 정신적으로 허약해져 있는 상태다. 구속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말하고 입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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