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염산으로 복수”…헤어진 동거녀 감금·협박 6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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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옷을 찢고 차에 가두는 등 수차례 위해를 가한 혐의(특수재물손괴, 감금, 협박)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서 1년 전 헤어진 동거녀 B씨(57·여)의 롱코트와 원피스를 커터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 정차해 “같이 죽자”고 위협하면서 2시간여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7시35분께 B씨에게 ‘청산가리 염산으로 복수할 거야’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뒤, B씨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B씨를 쫓아다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수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협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선처할 경우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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