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도로 공동조사, 대북 제재 면제…일정 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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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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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출 장비 등에 대해 유엔의 면제 결정받아”

지난해 11월 1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도로공동연구조사단’ 회의. (통일부 제공) 2018.11.12/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1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도로공동연구조사단’ 회의. (통일부 제공) 2018.11.12/뉴스1 © News1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조치를 받았다고 31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면제 승인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가 필요한 이유는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우리 측의 트럭과 기름 등 장비 반출을 위해서다.

다만 공동조사 자체는 제재 대상도, 면제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남북은 조만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세부 일정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간 도로 협력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날 회의는 구체적인 일정 협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료 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해 말 진행한 바 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유엔에 면제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며, 최근 유엔은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도 승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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