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취업’ 정재찬 전 위원장, 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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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63) 전 공정위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대래(63)·김동수(64) 전 위원장과 지철호(58) 현 부위원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종전에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먼저 재판부는 퇴직자들의 취업 구조가 먼저 공정위에서 기업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기업들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부여해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며 “기업들이 대상자의 능력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채용하게 돼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대 초반부터 관행이 생겨 이 사건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위상, 정 전 위원장·김 전 부위원장·신 전 부위원장 등의 경력과 기간을 고려해 “공정위의 퇴직자 취업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전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위원장 재직 동안 상당수 퇴직자를 이 같은 방법으로 취업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전 부위원장은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등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출신 경력 등을 고려하면서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공정위에서 퇴직자 취업 관리를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정위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서는 각 사유에 따라 무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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