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잘못은 바로잡겠다”…‘쪼개기 후원’ 의혹은 부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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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 인정, 임의 정관 문제는 반박
“조사적법성 의문이지만 수용하도록 노력”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서울교육청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DB)© News1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서울교육청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DB)©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1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며 일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정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명하고,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문제는 개인 일탈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한유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효력없는 정관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것과 임원진의 배임·횡령 정황이 밝혀졌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 ‘쪼개기 후원’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이사장 등 5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적발건 일부에 대해 업무 미숙을 들어 인정했다. 사업비중 3억5453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면서 “지난해 10월30일 상근직원 전원이 퇴직해 업무단절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결산자료 미제출, 이사장과 임원진의 공금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여러 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반박입장을 표했다. 임의 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실태조사에서는 한유총이 이덕선 현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이 아니라 임의 정관을 적용한 것이 적발됐다. 권한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유총은 임의 정관에 대해 “법인 내부 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감독청의 인가는 형식적인 정관변경을 완성하는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 정관변경이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임원을 제대로 등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며 “신임 이사장이 선출된 뒤 변경 등기를 하겠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바 있고, 이덕선 이사장을 선출한 후 변경 등기를 교육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 후원을 독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마치 연합회가 사주했다는 논지를 보인다”며 “연합회는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임원진이 지시한 일도 없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익명 채팅방이라 어떤 이가 독려했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 연락처를 단체 대화방에 공개하고 항의를 독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령 소속 회원이 했다 할지라도 개인의 주장일 뿐 연합회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를 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연간 30억원~36억5000만원 가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회비 대부분이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납부되는 만큼 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봤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이 지적은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 보인다”며 “연합회 회비는 지회에서 수납해 총회로 입금하는 형태라 개개인의 회비 납부 형태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본래 법인 성격에 맞는 사업에 회비의 단 8% 가량 만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이사회와 총회, 연수 등 운영비로 대부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며 “목적사업비만 엄격하게 떼내 수치를 나타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수용을 시사했다.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하지만 처분이 내려지면 전향적 자세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다만 “실태조사가 적법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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