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배 김기식 “선고 전날, ‘양승태 구속·성창호 비서 경력’ 우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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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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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동아일보 DB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동아일보 DB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52)이 대학 후배인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법정구속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전 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대학 과 후배로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난지 33년이다"라고 운을 뗐다. 김 전 원장과 김 지사는 서울대 인류학과 선후배 사이다. 김 전 원장이 1년 선배다.

김 전 원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지나온 세월이 한순간 떠올랐다. 김경수 지사. 경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수는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다. 2002년 대선 때 비로소 캠프에 합류했다"라며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상황실과 부속실을 거치며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권력의 세계에서 그 누구도 그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절제하고, 정치적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 40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적 꿈을 접고 말 그대로 '순장조'가 돼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살겠다고 봉하로 내려갔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솔직히 저도 말렸다. 원래 노 전 대통령 사람들, 참여정부에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들은 뭐하고 네가 가냐고, 아직 젊은데 시간을 갖고 다른 일을 모색하라고 이런 저런 제안도 했다"라며 "그의 답은 단순했다. 대통령께서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시고 좋은 상황이면 몰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라도 노 전 대통령님을 편하게 모시겠다고, 그걸로 만족한다고, 자기 삶은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는 걸로 되었다고 그러며 내려갔다"라고 했다.

이어 "경수의 동반자 정순이도 그런 경수의 마음을 온전히 함께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봉하의 시골마을로 내려갔다. 봉하에 있는 동안 내려가 만나면 그 젊은 나이에 아쉬움도 없이 늘 밝은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첫 번째 국회의원 도전과 사퇴도, 경남도지사 첫 번째 도전도 오직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의무감,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에 나가는 걸 늘 고통스러워했다. 17년 말 둘이 만나 이야기할 때 마다 경남도지사 선거를 나가지 않을 방법을 의논하곤 했다. 다시 선거를 하는 것도, 당선되면 대선후보로 거론될터인데 그런 일도 정말 피하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12년과 17년 대선을 함께 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캠프에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했다. 말 많고. 견제와 뒷담화가 넘쳐나는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없다. 경수는, 그는 그런 사람이다.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김경수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를 앞두고 올라온 어제 오후 만나 긴시간을 이야기하면서도 솔직히 오늘 재판 결과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설마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진술의 허구성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성창호 재판장의 비서 경력에 대해 우려하는 이야기를 짧게 나누기는 했지만 설마 했다. 이 밤 구치소 독방에 혼자 있을 김경수 지사, 그의 심정이 어떨지. 마음이 아프다. 많이, 아주 많이 아프다. 그가 의연하게 견뎌주길 간절히 바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조직적 댓글 조작 작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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