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법정구속이 보복성 재판?…삼권분립 정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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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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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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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31일 여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결과를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한데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다”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내린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적폐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들 구미에 안맞는다고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모두 적폐로 모는 행태를 어찌 봐야하냐. 민주당 입장이라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집행도 판결도 독점해야한다. 이것을 우리가 독재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전혀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상치 않는다는 건 우리는 선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다 선이라는 생각이 있으니 ‘예상치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며 “모든 행위에 오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과 사법 농단 세력을 운운하면서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겠다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치졸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를 정부 여당이 주머니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적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일 것이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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