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논문 대필 지시 의혹 成大로스쿨교수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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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가담 검사 사무실도 포함

검찰이 현직 검사와 웅지세무대 교수의 논문을 대학원 지도학생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9일 오후 A 교수의 대학 연구실과 외부 사무실, 대리인 명의로 보유한 대학 인근 카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논문 대필에 가담한 검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 교수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총 4편에 걸쳐 논문 수정·작성 지시를 한 것이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며 A 교수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완성된 논문이 B 부회장을 거쳐 자녀인 현직 검사와 교수에게 전달된 점, A 교수가 B 부회장의 회사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A 교수가 논문 대필 외에도 대학원생 몫의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아일보는 A 교수의 논문 대필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A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웅지세무대#교수#논문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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