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혜원, 이번엔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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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한국 공예전’ 기획위원 참여
손혜원 측 “문체부서 제안… 위법 아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전시 준비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열린 4차례의 회의에 손 의원이 모두 참여해 관련 전시 준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는 올해 4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밀라노 디자인 위크’ 가운데 한국관 행사인 ‘한국공예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구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획위원회는 문체부에서 1명, 진흥원에서 1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6명으로 구성되는데 손 의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단순 자문이라기보다는 실제 전시의 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집행기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손 의원은 밀라노 전시에 참여시킬 작가 섭외를 위해 지난해 10월 문체부 직원 등과 함께 지방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손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시 손 의원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그동안 보고 있다가 내년 전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내년에 아주 최고의 전시를 한번 나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나가는 콘셉트는 감독들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전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 첫해에 했던 것만큼 다시 올려 주시면 그때보다 더 멋진 전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초 문체부는 올해 밀라노 전시 관련 예산으로 6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손 의원의 발언 이후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늘었다. 해당 예산은 2014년 13억9000만 원, 2015년 8억9000만 원, 2016년 8억9000만 원, 2017년 8억1000만 원, 지난해에는 7억 원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올해 이례적으로 증액됐다.

공예계에서는 손 의원이 밀라노 전시를 지휘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공예계 인사는 “기획위원에 손 의원과 가까운 장병인 씨 등이 포함돼 있고, 손 의원이 전시 주제를 직접 정하기도 했다”며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특정 사업에 실제로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국회법에 명예직 자문위원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수당도 받는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밀라노 가구박람회의 디렉터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 문체부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건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문체부#손혜원#겸직금지#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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