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정권창출 거래” 법원 판단…정치적 파장 상당할듯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0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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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 정당성 의구심 확산” 대선불복 움직임
민주 “사법부 판단 100% 인정해도 불복 명분 안돼”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52)와 드루킹 일당의 행위를 ‘선거 목적 거래’라고 판단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들며 대여 공세 전선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뒤 법정구속됐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와 댓글작업, 킹크랩 운용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김경수 역시 경공모 회원의 인사추천을 들어주는 등 경공모의 경제적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각각 ‘민주당 정권창출’과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서로 도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혹여라도 그런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 배격해야 할 위치였다”며 “댓글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드루킹 김씨에게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게 하고 2017년 대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온라인 여론을 주도해 이득을 얻었고 그 목적이 선거를 위한 거였다고 인정한 만큼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당장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현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의 끝일 것인가, 그 다음은 없을 것인가 하는 풀리지 않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앞으로 그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경수 대선여론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바른미래당 당원,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모임’의 김철근 전 당 대변인도 “지난 대선 당시 지지율 40%로 1위를 넘나들던 안철수 후보가 이들의 댓글 여론조작과 대대적인 가짜뉴스 공격으로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당내에 사법농단과 관련한 일부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특위를 꾸려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관련자들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사법부 판단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 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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