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종편 의무송출 폐지’ 입법 예고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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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의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를 강행하기로 했다.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해준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근거 없이 채널 다양성을 침해할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편을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40일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방송법상 의무 송출 대상은 KBS1과 EBS뿐이다. 하지만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만든 방송법 시행령(53조 제1항)은 의무 송출 대상을 종편과 보도채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보도채널은 그대로 둔 채 ‘종편이 시청률과 매출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의무송출 폐지에 나섰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두고 유료방송과 종편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 피해를 보는 쪽은 시청자”라고 말했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강행하면서 시청자들이 찾는 종편 채널의 안정성을 뺏는 것은 미디어를 정치 논리로 길들이려는 조치”라며 “2월 임시 국회 때 정부의 지상파 특혜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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