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예상 밖 법정구속…‘2심 뒤집기’ 가능할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0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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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 제기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2심에서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1심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우선 김 지사 측은 법정구속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김 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저희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판단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괴로운 심정이다”라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변론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재판부를 다시 설득해보려 한다”고 했다.

당초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모(50)씨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방향으로 주장해왔다. 또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과 관련된 진술들이 전문(傳聞)으로 구성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일례로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잘못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지사 측은 기존 주장을 보완하거나 이를 넘어설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날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운영과 댓글 작업에 “승인이나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과정을 일부 분담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지 않게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실제 실행된 것도 보인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를 두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동시에 상호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댓글 작업을 알고, 개입했으며 이에 따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김 지사는 사후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경공모를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변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간 김 지사 측이 주장했던 ‘드루킹 댓글 작업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단이다.

향후 김 지사 측은 대응 논리를 정리해 2심 과정에서 댓글 작업에 관여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김 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논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에 선거나 여론 조작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사 추천은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익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전략을 선회해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을 낮추려는 방안도 낮은 가능성이지만 존재한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당선 무효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현재는 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김씨 측에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선고 직후 “명백한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심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 서울 중부경찰서의 변사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노 의원이 사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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