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에 보수단체 환호 “정의로운 판결이지만…형량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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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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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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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법원 청사 주변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보수시민들이 환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 바깥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보수성향 시민들과 대한애국당원들은 오후 3시께 재판 결과가 나오자 환호하며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일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상황을 생중계 했다.

이들은 “드루킹 김동원 씨(50)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 상태인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정의로웠다”고 말했다.

다만, 일단 법정구속된 것은 만족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했다.

김영미 대한애국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김 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끝끝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도록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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