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사법부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 최소한의 정의 지킨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30일 16시 34분


코멘트
사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사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는 최소한의 정의를 지켰다”라고 평가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선거여론조작을 해서 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를 지질렀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혼돈과 어둠의 시대, 법이 도구화되고 조롱당한 시대에도 한줄기 빛은 있었다”라며 “절망 끝에 판사들이 무더기로 옷을 벗는 시대, 사법부는 최소한의 정의를 지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안빵tv(전 전 의원·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핫했다. 실시간 채팅에서 몇 분들이 김경수 지사 재판결과를 물었다”라며 “드루킹 형량 볼 때 집행유예 내리고 시간끌기하며 사실상 면죄부 줄 것이라고, (정부가) 예타 면제 4조7000억원 세금을 쏟아 부어서 화끈하게 밀어주겠다는데, 재판결과는 보나마나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재판결과가 더욱 특별하다. 우리 모두 하나같이 나라 걱정 뿐이었다. 그래서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김경수 지사 측 김경수 변호인(동명이인)은 선고공판 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라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