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자고 싶다”…여중생 성추행 기간제 교사 ‘해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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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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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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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다 들켜 해임 당한 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대전 A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36)가 지난해 9월 제자 C양(13)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C양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

또 C양에게 “안아주고 싶다, 손잡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담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부모가 우연히 문자를 발견해 학교 측에 신고했다”며 “해당 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 즉시 해임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추가 피해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함께 피고인 정보의 7년 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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