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실형 김경수, 지사직 상실 위기…도정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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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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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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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김경수 지사가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당장 경남 도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김경수 지사 측 법률팀 관계자는 법정 구속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8만여 건”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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